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 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 취지(처분 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 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 취지(처분 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다만, 주재국에 재외공관이 없어 이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입국하지 않고 부동산을 처분 시 필요한 서류"와 같으나 다만,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