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음의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동일순위 경쟁시,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의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 선정
공동생활가정(Group Home)이란?
지역사회안의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지도교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활교육프로그램을 통해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 를 해주는 주거복지프로그램입니다. LH에서는 매입임대주택 중일부를 장애인 등의 재활 및 사회복지지원을 위해 관련사회복지단체에 공급하여 그룹홈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