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 지위 또는 주택을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전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10 제5항에 의거, 해당 주택의 경우 전매가 불가함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예외적 허용 등을 정하는 「주택법」 제64조 미적용
환매의무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10 제2항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LH에 매입 신청
거주의무 :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5년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