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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모드 안내

웹접근성 및 표준 준수 지침

  • 국가표준(KICS)인 “한국형 웹 콘텐츠 지침 2.1(KICS.0T-10.0003/R2)"을 준수하여 구축·운영 하고 있습니다.

웹접근성 준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s://www.wa.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웹표준 및 웹 호환성 준수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기능 호환성 확보 여부,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여부(4종 브라우저)
    • 4종 브라우저(Edge, Chrome, Whale, Firefox)

웹접근성모드 활성화 안내

  •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웹접근성 모드 기능입니다.
  • 스크린리더 사용 시 웹접근성 모드를 활성화하시면, 청약 신청 등 일부 서비스에서 추가 음성 안내, 기능 등이 제공되어 LH청약플러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웹접근성모드 활성화 여부에 상관없이 LH청약플러스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활성화 여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센스리더 설정 안내

  • 윈도우 운영 프로그램에서 스크린리더(센스리더 제품)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LH청약플러스 이용에 보다 편리한 사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설정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센스리더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이 환경설정을 하셔야 서비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센스리더 설정 방법

가상커서 설정
  1. 1가상커서 환경설정(ctrl + shift + F9)을 호출하여 숨긴 내용 읽기를 해제합니다.
  2. 2가상커서 설정에서 새 페이지 자동 읽기를 '읽지 않기' 또는 '간략하게 읽기'로 설정합니다.
  3. 3가상커서 설정에서 셀 주소 읽기를 뒤에 읽기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테이블 탐색시에 병합된 셀 파악이 가능합니다.
  4. 4Internet Explorer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탭에서 '인터넷 보호모드'사용을 해제하면 센스리더에서 제공하는 가상커서의 임시 해제(ctrl + 아래쪽화살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두점 읽기 설정
  1. 1키보드의 [ Ctrl + \ ] 키를 눌러 센스리더 프로그램을 엽니다.
  2. 2음성설정 [ Alt + S ] ▶ 세부설정 [ D ] 메뉴를 선택합니다.
  3. 3구두점 읽기 목록 중 '문장+수학기호읽기'항목을 선택 후 [ 확인 ] 버튼을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음성출력 속도 조절하기
  1. 1윈도우 하단의 [ 작업표시줄 ]에 있는 센스리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2센스리더 프로그램의 [ 파일 ] ▶ [ 환경 열기 ] 를 클릭합니다.
  3. 3XVSRD항목을 선택하고 [ 확인 ]을 클릭합니다.

센스리더 단축키 안내

  • 센스리더 사용시 LH청약플러스의 키보드 이용 안내 및 이용 시 참고사항입니다.

위쪽 화살표or아래쪽 화살표

  • 가상커서의 이전 줄 또는 다음 줄 전체를 읽어줍니다.

왼쪽 화살표or오른쪽 화살표

  • 현재줄의 이전 또는 다음 글자를 읽어줍니다.

Ctrl + ← 왼쪽 화살표or오른쪽 화살표

  • 현재줄의 이전 또는 다음 단어를 읽어줍니다.

PGUP / PGDN

  • 25줄 전/후로 이동합니다.

F11

  • 현재 줄부터 문서 끝까지 자동으로 문서 내용을 읽어줍니다. 연속 읽기를 중단하려면 ESC 키를 누릅니다.

Tab or Shift + Tab

  • 링크를 포함한 다음 폼 콘트롤 또는 이전 폼 콘트롤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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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위치한 링크나 버튼을 클릭합니다.

Ctrl + Shift + F11

  • 가상커서를 켤 수 있습니다.

Ctrl + Shift + F12

  • 가상커서를 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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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건:살고싶은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 일, 공휴일 휴무

모바일 접근성 인증마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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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이드

특별공급 가격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자 유지 요건 필요

청년 특별공급 (전용 60㎡이하 1인 1주택)

신청자격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 소유한 사실 없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자(청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일정 자격을 갖춘 자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

월평균 소득 140% 이하(본인 기준)

(단위 : 원)

청년 특별공급 (전용 60㎡이하 1인 1주택) 소득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급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청년 140% 5,338,708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공분양 : 적용주택유형,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급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청년 140% 5,338,708

자산기준

  • 본인 : 276,000천원 이하
  • 본인 총 : 1,035,000천원 이하

당첨자선정 기준

  1. 1청년 특별공급 주택 수의 30%를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게 우선공급
  2. 배점정보의 평점요소, 총배점, 기준, 점수,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배점기준 점수 비고
    1. 본인 월평균소득 ① 70% 이하
    ② 70% 초과 100% 이하
    ③ 100% 초과
    3
    2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1인)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2. 해당 시·도
    연속거주기간
    ① 2년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3
    2
    1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기준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3
    2
    1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인정횟수 기준
    배점정보의 평점요소, 총배점, 기준, 점수,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배점기준 점수 비고
    1. 본인 월평균소득 ① 70% 이하
    ② 70% 초과 100% 이하
    ③ 100% 초과
    3
    2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1인)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2. 해당 시·도
    연속거주기간
    ① 2년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3
    2
    1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기준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3
    2
    1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인정횟수 기준
  3. 2일반공급 주택 수의 70%를 신청자격 충족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1순위자)에게 배점에 따라 공급
  4. 배점정보의 평점요소, 총배점, 기준, 점수,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배점기준 점수 비고
    1. 본인 월평균소득 ① 70% 이하
    ② 70% 초과 100% 이하
    ③ 100% 초과
    3
    2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1인)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2. 해당 시·도
    연속거주기간
    ① 2년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3
    2
    1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기준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3
    2
    1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인정횟수 기준
    4. 소득세 납부 기간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
    ① 5년 이상
    ② 3년 이상 5년 미만
    ③ 3년 미만
    3
    2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및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배점정보의 평점요소, 총배점, 기준, 점수,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배점기준 점수 비고
    1. 본인 월평균소득 ① 70% 이하
    ② 70% 초과 100% 이하
    ③ 100% 초과
    3
    2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1인)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2. 해당 시·도
    연속거주기간
    ① 2년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3
    2
    1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기준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3
    2
    1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인정횟수 기준
    4. 소득세 납부 기간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
    ① 5년 이상
    ② 3년 이상 5년 미만
    ③ 3년 미만
    3
    2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및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자격을 갖춘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기본
자격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년 이내(공고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입주하는 경우 입주전까지)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기본
자격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년 이내(공고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입주하는 경우 입주전까지)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

입주자저축 기준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 세대기준)

(단위 :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급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배점 70% 5,273,634 6,161,541 6,528,890 6,934,384 7,339,879 7,745,373
8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11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287,139 9,682,422 10,259,684 10,896,889 11,534,095 12,171,301
일반공급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급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일반공급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출산가구 기준완화 참고

자산기준

  • 362,000천원 이하 (세대기준)

당첨자 선정기준

  1.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수의 30%를 현재 혼인기간이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월평균소득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에게 배점에 따라 우선공급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배점 기준, 점수,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배점기준 점수 비고
    (1)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70% 이하 3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有 80% 이하
    70% 초과 100% 이하 2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有
    80% 초과 110% 이하
    100% 초과 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有 110% 초과
    (2) 해당 시·도
    연속거주기간
    2년 이상 3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인정횟수 기준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배점 기준, 점수,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배점기준 점수 비고
    (1)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70% 이하 3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有 80% 이하
    70% 초과 100% 이하 2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有
    80% 초과 110% 이하
    100% 초과 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有 110% 초과
    (2) 해당 시·도
    연속거주기간
    2년 이상 3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인정횟수 기준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3. 2 일반공급 주택 수의 60%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3세 이상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월평균소득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有 140%)이하인 자에게 배점에 따라 공급
  4. 3 일반공급 주택 수의 10%를 신청자격 충족자 및 일반공급 낙첨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격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공급받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자격을 갖춘 자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포함

입주자저축 기준

1순위자,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1항 1호 해당

  • (수도권)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납입횟수 12회 이상
  • (수도권외)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
  • (투기과열/청약과열) 가입기간 1년 경과, 납입횟수 24회 이상, 세대주, 과거 5년 미당첨
  • (위축지역) 가입기간 1개월 경과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 세대기준)

(단위 : 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급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일반공급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급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일반공급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출산가구 기준완화 참고

자산기준

  • 362,000천원 이하 (세대기준)

혼인여부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동일 등본에 등재된 미혼 자녀로 한정하며, 입양 및 태아 포함)

근로여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 소득세 납부한 자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자 (납부세액 0원인 경우도 포함)

당첨자 선정기준

  1. 1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 수의 70%를 월평균소득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2.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 수의 20%를 월평균소득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有 140%)이하인 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3. 3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 수의 10%를 입주자격 갖춘 사람과 일반공급 낙첨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기준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14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 세대기준)

(단위 : 원)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급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공공분양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일반공급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300,645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배점 70% 5,273,634 6,161,541 6,528,890 6,934,384 7,339,879 7,745,373
8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11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287,139 9,682,422 10,259,684 10,896,889 11,534,095 12,171,301
추첨공급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급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공공분양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일반공급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300,645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배점 70% 5,273,634 6,161,541 6,528,890 6,934,384 7,339,879 7,745,373
8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11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287,139 9,682,422 10,259,684 10,896,889 11,534,095 12,171,301
추첨공급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출산가구 기준완화 참고

자산기준

  • 362,000천원 이하(세대기준)

당첨자 선정기준

  1. 1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에게 우선공급
  2. 당첨자선정 순위 배점정보의 평점요소, 총배점, 기준, 점수,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배점기준 점수 비고
    (1)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70% 이하 3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有 80% 이하
    70% 초과 100% 이하 2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有 80% 초과 110% 이하
    100% 초과 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有 110% 초과
    (2) 미성년자수 3명 이상 3 태아(입양) 포함
    2명 2
    1명 1
    (3) 해당 시·도
    연속거주기간
    2년 이상 1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4) 주택쳥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 인정횟수 기준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1. 가구소득(1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1점)
    • 해당없음 (0점)
    • 2. 미성년 자녀의 수(3점)
      • 3명 이상 (3점)
      • 2명 (2점)
      • 1명 (1점)
      미성년자인 자녀(임신 중 태아나 입양을 포함)를 말하며, 혼인여부 또는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자녀를 모두 포함하여 입력
      3.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3점)
      • 3년 이상 (3점)
      •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 1년 미만 (1점)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입주자 모집공고문 상의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1년 미만(1점)’등을 선택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됨)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3점)
      • 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밀함
  3. 2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2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인자(단, 분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 및 우선공급 낙첨자에게 공급
  4. 3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0%를 신청자격 충족자 및 일반공급 낙첨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출산가구 기준완화

소득기준

(단위 : 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청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90% 3,432,027 6,780,387 7,921,982 8,394,287 8,915,637 9,436,987 9,958,337
100% 3,813,363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110% 4,194,699 8,287,139 9,682,422 10,259,684 10,896,889 11,534,095 12,171,301
120% 4,576,036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130% 4,957,372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140% 5,338,708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150% 5,720,045 11,300,645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160% 6,101,381 12,054,021 14,083,523 14,923,176 15,850,021 16,776,866 17,703,710
170% 6,482,717 12,807,397 14,963,743 15,855,875 16,840,647 17,825,420 18,810,192
210% 8,008,062 15,820,902 18,484,624 19,586,669 20,803,152 22,019,636 23,236,120
220% 8,389,399 16,574,279 19,364,844 20,519,367 21,793,779 23,068,190 24,342,602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청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90% 3,432,027 6,780,387 7,921,982 8,394,287 8,915,637 9,436,987 9,958,337
100% 3,813,363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110% 4,194,699 8,287,139 9,682,422 10,259,684 10,896,889 11,534,095 12,171,301
120% 4,576,036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130% 4,957,372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140% 5,338,708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150% 5,720,045 11,300,645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160% 6,101,381 12,054,021 14,083,523 14,923,176 15,850,021 16,776,866 17,703,710
170% 6,482,717 12,807,397 14,963,743 15,855,875 16,840,647 17,825,420 18,810,192
210% 8,008,062 15,820,902 18,484,624 19,586,669 20,803,152 22,019,636 23,236,120
220% 8,389,399 16,574,279 19,364,844 20,519,367 21,793,779 23,068,190 24,342,602

자산기준

(단위 : 천원)

출산가구 기준완화 대한 자산기준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① 10%p 완화 ② 20%p 완화
청년 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379,000 431,000
청년 특별공급 본인 311,000
부모 1,035,000
본인 345,000
부모 1,0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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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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