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가격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자 유지 요건 필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 소유한 사실 없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자(청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일정 자격을 갖춘 자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
(단위 : 원)
| 공급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1인 |
|---|---|---|
| 청년 | 140% | 5,338,708 |
| 공급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1인 |
|---|---|---|
| 청년 | 140% | 5,338,708 |
| 배점기준 | 점수 | 비고 | |
|---|---|---|---|
| 1. 본인 월평균소득 | ① 70% 이하 ② 70% 초과 100% 이하 ③ 100% 초과 |
3 2 1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1인)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 2. 해당 시·도 연속거주기간 |
① 2년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기준 |
|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
3 2 1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인정횟수 기준 |
| 배점기준 | 점수 | 비고 | |
|---|---|---|---|
| 1. 본인 월평균소득 | ① 70% 이하 ② 70% 초과 100% 이하 ③ 100% 초과 |
3 2 1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1인)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 2. 해당 시·도 연속거주기간 |
① 2년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기준 |
|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
3 2 1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인정횟수 기준 |
| 배점기준 | 점수 | 비고 | |
|---|---|---|---|
| 1. 본인 월평균소득 | ① 70% 이하 ② 70% 초과 100% 이하 ③ 100% 초과 |
3 2 1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1인)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 2. 해당 시·도 연속거주기간 |
① 2년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기준 |
|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
3 2 1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인정횟수 기준 |
| 4. 소득세 납부 기간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 |
① 5년 이상 ② 3년 이상 5년 미만 ③ 3년 미만 |
3 2 1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및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 배점기준 | 점수 | 비고 | |
|---|---|---|---|
| 1. 본인 월평균소득 | ① 70% 이하 ② 70% 초과 100% 이하 ③ 100% 초과 |
3 2 1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1인)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 2. 해당 시·도 연속거주기간 |
① 2년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기준 |
|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
3 2 1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인정횟수 기준 |
| 4. 소득세 납부 기간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 |
① 5년 이상 ② 3년 이상 5년 미만 ③ 3년 미만 |
3 2 1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및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자격을 갖춘 자
| 구분 | 내용 | |
|---|---|---|
| 기본 자격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년 이내(공고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입주하는 경우 입주전까지)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 | |
| 구분 | 내용 | |
|---|---|---|
| 기본 자격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년 이내(공고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입주하는 경우 입주전까지)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 | |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
월평균 소득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 세대기준)
(단위 : 원)
| 공급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우선공급 | 130%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0,547,268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15,490,747 | |
| 배점 | 70% | 5,273,634 | 6,161,541 | 6,528,890 | 6,934,384 | 7,339,879 | 7,745,373 |
| 8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6,027,010 | 7,041,762 | 7,461,588 | 7,925,010 | 8,388,433 | 8,851,855 | |
| 100%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 11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8,287,139 | 9,682,422 | 10,259,684 | 10,896,889 | 11,534,095 | 12,171,301 | |
| 일반공급 | 130%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0,547,268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15,490,747 | |
| 추첨공급 | 130%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5,067,526 | 17,604,404 | 18,653,970 | 19,812,526 | 20,971,082 | 22,129,638 |
| 공급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우선공급 | 130%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0,547,268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15,490,747 | |
| 일반공급 | 130%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0,547,268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15,490,747 | |
| 추첨공급 | 130%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5,067,526 | 17,604,404 | 18,653,970 | 19,812,526 | 20,971,082 | 22,129,638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출산가구 기준완화 참고
| 배점기준 | 점수 | 비고 | |
|---|---|---|---|
| (1)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
70% 이하 | 3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有 80% 이하 |
| 70% 초과 100% 이하 | 2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有 80% 초과 110% 이하 |
|
| 100% 초과 | 1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有 110% 초과 | |
| (2) 해당 시·도 연속거주기간 |
2년 이상 | 3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
| 1년 이상 2년 미만 | 2 | ||
| 1년 미만 | 1 | ||
|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인정횟수 기준 |
| 12회 이상 23회 이하 | 2 | ||
| 6회 이상 11회 이하 | 1 | ||
| 배점기준 | 점수 | 비고 | |
|---|---|---|---|
| (1)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
70% 이하 | 3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有 80% 이하 |
| 70% 초과 100% 이하 | 2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有 80% 초과 110% 이하 |
|
| 100% 초과 | 1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有 110% 초과 | |
| (2) 해당 시·도 연속거주기간 |
2년 이상 | 3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
| 1년 이상 2년 미만 | 2 | ||
| 1년 미만 | 1 | ||
|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인정횟수 기준 |
| 12회 이상 23회 이하 | 2 | ||
| 6회 이상 11회 이하 | 1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공급받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자격을 갖춘 자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포함
1순위자,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1항 1호 해당
월평균 소득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 세대기준)
(단위 : 원)
| 공급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우선공급 | 100%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120%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 일반공급 | 130%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547,268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15,490,747 | |
| 추첨공급 | 130%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5,067,526 | 17,604,404 | 18,653,970 | 19,812,526 | 20,971,082 | 22,129,638 |
| 공급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 우선공급 | 100%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 120%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 일반공급 | 130%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547,268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15,490,747 | ||
| 추첨공급 | 130%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5,067,526 | 17,604,404 | 18,653,970 | 19,812,526 | 20,971,082 | 22,129,638 |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출산가구 기준완화 참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
월평균 소득 14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 세대기준)
(단위 : 원)
| 공급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공공분양 | 100%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 일반공급 | 140% | 10,547,268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15,490,747 |
|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1,300,645 | 13,203,303 | 13,990,478 | 14,859,395 | 15,728,312 | 16,597,229 | |
| 배점 | 70% | 5,273,634 | 6,161,541 | 6,528,890 | 6,934,384 | 7,339,879 | 7,745,373 |
| 8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6,027,010 | 7,041,762 | 7,461,588 | 7,925,010 | 8,388,433 | 8,851,855 | |
| 100%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 11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8,287,139 | 9,682,422 | 10,259,684 | 10,896,889 | 11,534,095 | 12,171,301 | |
| 추첨공급 | 140% | 10,547,268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15,490,747 |
|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5,067,526 | 17,604,404 | 18,653,970 | 19,812,526 | 20,971,082 | 22,129,638 |
| 공급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공공분양 | 100%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 일반공급 | 140% | 10,547,268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15,490,747 |
|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1,300,645 | 13,203,303 | 13,990,478 | 14,859,395 | 15,728,312 | 16,597,229 | |
| 배점 | 70% | 5,273,634 | 6,161,541 | 6,528,890 | 6,934,384 | 7,339,879 | 7,745,373 |
| 8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6,027,010 | 7,041,762 | 7,461,588 | 7,925,010 | 8,388,433 | 8,851,855 | |
| 100%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 11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8,287,139 | 9,682,422 | 10,259,684 | 10,896,889 | 11,534,095 | 12,171,301 | |
| 추첨공급 | 140% | 10,547,268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15,490,747 |
|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5,067,526 | 17,604,404 | 18,653,970 | 19,812,526 | 20,971,082 | 22,129,638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출산가구 기준완화 참고
| 배점기준 | 점수 | 비고 | |
|---|---|---|---|
| (1)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 70% 이하 | 3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有 80% 이하 |
| 70% 초과 100% 이하 | 2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有 80% 초과 110% 이하 | |
| 100% 초과 | 1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有 110% 초과 | |
| (2) 미성년자수 | 3명 이상 | 3 | 태아(입양) 포함 |
| 2명 | 2 | ||
| 1명 | 1 | ||
| (3) 해당 시·도 연속거주기간 |
2년 이상 | 1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
| 1년 이상 2년 미만 | 2 | ||
| 1년 미만 | 1 | ||
| (4) 주택쳥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 인정횟수 기준 |
| 12회 이상 23회 이하 | 2 | ||
| 6회 이상 11회 이하 | 1 | ||
(단위 : 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1인(청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90% | 3,432,027 | 6,780,387 | 7,921,982 | 8,394,287 | 8,915,637 | 9,436,987 | 9,958,337 |
| 100% | 3,813,363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110% | 4,194,699 | 8,287,139 | 9,682,422 | 10,259,684 | 10,896,889 | 11,534,095 | 12,171,301 |
| 120% | 4,576,036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130% | 4,957,372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140% | 5,338,708 | 10,547,268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15,490,747 |
| 150% | 5,720,045 | 11,300,645 | 13,203,303 | 13,990,478 | 14,859,395 | 15,728,312 | 16,597,229 |
| 160% | 6,101,381 | 12,054,021 | 14,083,523 | 14,923,176 | 15,850,021 | 16,776,866 | 17,703,710 |
| 170% | 6,482,717 | 12,807,397 | 14,963,743 | 15,855,875 | 16,840,647 | 17,825,420 | 18,810,192 |
| 210% | 8,008,062 | 15,820,902 | 18,484,624 | 19,586,669 | 20,803,152 | 22,019,636 | 23,236,120 |
| 220% | 8,389,399 | 16,574,279 | 19,364,844 | 20,519,367 | 21,793,779 | 23,068,190 | 24,342,602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1인(청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90% | 3,432,027 | 6,780,387 | 7,921,982 | 8,394,287 | 8,915,637 | 9,436,987 | 9,958,337 |
| 100% | 3,813,363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110% | 4,194,699 | 8,287,139 | 9,682,422 | 10,259,684 | 10,896,889 | 11,534,095 | 12,171,301 |
| 120% | 4,576,036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130% | 4,957,372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140% | 5,338,708 | 10,547,268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15,490,747 |
| 150% | 5,720,045 | 11,300,645 | 13,203,303 | 13,990,478 | 14,859,395 | 15,728,312 | 16,597,229 |
| 160% | 6,101,381 | 12,054,021 | 14,083,523 | 14,923,176 | 15,850,021 | 16,776,866 | 17,703,710 |
| 170% | 6,482,717 | 12,807,397 | 14,963,743 | 15,855,875 | 16,840,647 | 17,825,420 | 18,810,192 |
| 210% | 8,008,062 | 15,820,902 | 18,484,624 | 19,586,669 | 20,803,152 | 22,019,636 | 23,236,120 |
| 220% | 8,389,399 | 16,574,279 | 19,364,844 | 20,519,367 | 21,793,779 | 23,068,190 | 24,342,602 |
(단위 : 천원)
| 구분 | ① 10%p 완화 | ② 20%p 완화 |
|---|---|---|
| 청년 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379,000 | 431,000 |
| 청년 특별공급 | 본인 311,000 부모 1,035,000 |
본인 345,000 부모 1,03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