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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모드 안내

웹접근성 및 표준 준수 지침

  • 국가표준(KICS)인 “한국형 웹 콘텐츠 지침 2.1(KICS.0T-10.0003/R2)"을 준수하여 구축·운영 하고 있습니다.

웹접근성 준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s://www.wa.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웹표준 및 웹 호환성 준수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기능 호환성 확보 여부,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여부(4종 브라우저)
    • 4종 브라우저(Edge, Chrome, Whale, Firefox)

웹접근성모드 활성화 안내

  •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웹접근성 모드 기능입니다.
  • 스크린리더 사용 시 웹접근성 모드를 활성화하시면, 청약 신청 등 일부 서비스에서 추가 음성 안내, 기능 등이 제공되어 LH청약플러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웹접근성모드 활성화 여부에 상관없이 LH청약플러스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활성화 여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센스리더 설정 안내

  • 윈도우 운영 프로그램에서 스크린리더(센스리더 제품)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LH청약플러스 이용에 보다 편리한 사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설정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센스리더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이 환경설정을 하셔야 서비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센스리더 설정 방법

가상커서 설정
  1. 1가상커서 환경설정(ctrl + shift + F9)을 호출하여 숨긴 내용 읽기를 해제합니다.
  2. 2가상커서 설정에서 새 페이지 자동 읽기를 '읽지 않기' 또는 '간략하게 읽기'로 설정합니다.
  3. 3가상커서 설정에서 셀 주소 읽기를 뒤에 읽기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테이블 탐색시에 병합된 셀 파악이 가능합니다.
  4. 4Internet Explorer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탭에서 '인터넷 보호모드'사용을 해제하면 센스리더에서 제공하는 가상커서의 임시 해제(ctrl + 아래쪽화살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두점 읽기 설정
  1. 1키보드의 [ Ctrl + \ ] 키를 눌러 센스리더 프로그램을 엽니다.
  2. 2음성설정 [ Alt + S ] ▶ 세부설정 [ D ] 메뉴를 선택합니다.
  3. 3구두점 읽기 목록 중 '문장+수학기호읽기'항목을 선택 후 [ 확인 ] 버튼을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음성출력 속도 조절하기
  1. 1윈도우 하단의 [ 작업표시줄 ]에 있는 센스리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2센스리더 프로그램의 [ 파일 ] ▶ [ 환경 열기 ] 를 클릭합니다.
  3. 3XVSRD항목을 선택하고 [ 확인 ]을 클릭합니다.

센스리더 단축키 안내

  • 센스리더 사용시 LH청약플러스의 키보드 이용 안내 및 이용 시 참고사항입니다.

위쪽 화살표or아래쪽 화살표

  • 가상커서의 이전 줄 또는 다음 줄 전체를 읽어줍니다.

왼쪽 화살표or오른쪽 화살표

  • 현재줄의 이전 또는 다음 글자를 읽어줍니다.

Ctrl + ← 왼쪽 화살표or오른쪽 화살표

  • 현재줄의 이전 또는 다음 단어를 읽어줍니다.

PGUP / PGDN

  • 25줄 전/후로 이동합니다.

F11

  • 현재 줄부터 문서 끝까지 자동으로 문서 내용을 읽어줍니다. 연속 읽기를 중단하려면 ESC 키를 누릅니다.

Tab or Shift + Tab

  • 링크를 포함한 다음 폼 콘트롤 또는 이전 폼 콘트롤로 이동합니다.

Enter

  • 현재 위치한 링크나 버튼을 클릭합니다.

Ctrl + Shift + F11

  • 가상커서를 켤 수 있습니다.

Ctrl + Shift + F12

  • 가상커서를 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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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건:살고싶은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 일, 공휴일 휴무

모바일 접근성 인증마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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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이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일정요건을 만족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원으로서 일정 자격을 갖춘 자

입주자선정 방법

  1. 1일반공급 주택 수의 50%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자로서 월평균소득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에게 순위순차에 따라 우선공급
  2. 2일반공급 주택 수의 30%를 월평균소득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이하인 1순위자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1순위자 한정)에게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
  3. 3일반공급 주택 수의 20%를 입주자격 갖춘 사람과 신생아 및 1순위 우선공급 낙첨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입주자선정 순위·순차

1순위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정하여 공고할 수 있음)

수도권 외의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정하여 공고할 수 있음)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역
  1. 1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2세대주일 것
  3. 3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자

당첨자 선정기준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1. 13년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25만원/1회)이 많은 자
  2. 2저축총액이 많은 자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1. 1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2납입횟수가 많은 자

상기 자격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 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함

2026년 자산 및 소득 적용기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청약하려는 분은 아래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출산가구 기준완화 참고

소득기준

(단위 : 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신생아우선공급 : 적용주택유형, 전용면적 60㎡이하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전년도 도시근로자 우선공급(1순위) : 적용주택유형, 전용면적 60㎡이하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순위)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전년도 도시근로자 추첨공급 : 적용주택유형, 전용면적 60㎡이하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추첨공급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자산기준 : 362,000천원 이하

단,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276,000천원 이하 및 부모 1,035,000천원 이하

출산가구 기준완화

소득기준

(단위 : 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공공분양 : 적용주택유형, 전용면적 60㎡이하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청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90% 3,432,027 6,780,387 7,921,982 8,394,287 8,915,637 9,436,987 9,958,337
100% 3,813,363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110% 4,194,699 8,287,139 9,682,422 10,259,684 10,896,889 11,534,095 12,171,301
120% 4,576,036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130% 4,957,372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140% 5,338,708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150% 5,720,045 11,300,645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160% 6,101,381 12,054,021 14,083,523 14,923,176 15,850,021 16,776,866 17,703,710
170% 6,482,717 12,807,397 14,963,743 15,855,875 16,840,647 17,825,420 18,810,192
180% 6,864,053 13,560,773 15,843,964 16,788,573 17,831,273 18,873,974 19,916,674
190% 7,245,390 14,314,150 16,724,184 17,721,272 18,821,900 19,922,528 21,023,156
200% 7,626,726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210% 8,008,062 15,820,902 18,484,624 19,586,669 20,803,152 22,019,636 23,236,120
220% 8,389,399 16,574,279 19,364,844 20,519,367 21,793,779 23,068,190 24,342,602
전년도 도시근로자 공공분양 : 적용주택유형, 전용면적 60㎡이하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청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90% 3,432,027 6,780,387 7,921,982 8,394,287 8,915,637 9,436,987 9,958,337
100% 3,813,363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110% 4,194,699 8,287,139 9,682,422 10,259,684 10,896,889 11,534,095 12,171,301
120% 4,576,036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130% 4,957,372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140% 5,338,708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150% 5,720,045 11,300,645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160% 6,101,381 12,054,021 14,083,523 14,923,176 15,850,021 16,776,866 17,703,710
170% 6,482,717 12,807,397 14,963,743 15,855,875 16,840,647 17,825,420 18,810,192
180% 6,864,053 13,560,773 15,843,964 16,788,573 17,831,273 18,873,974 19,916,674
190% 7,245,390 14,314,150 16,724,184 17,721,272 18,821,900 19,922,528 21,023,156
200% 7,626,726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210% 8,008,062 15,820,902 18,484,624 19,586,669 20,803,152 22,019,636 23,236,120
220% 8,389,399 16,574,279 19,364,844 20,519,367 21,793,779 23,068,190 24,342,602

자산기준

(단위 : 천원)

출산가구 기준완화 대한 자산기준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① 10%p 완화 ② 20%p 완화
청년 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397,000 431,000
청년 특별공급 본인 311,000
부모 1,035,000
본인 345,000
부모 1,035,000

청약신청 목록보기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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