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고객님의 주택소유여부 및 청약제한사항 등의 청약자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하단 청약자격확인 메뉴를 통해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직접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여부는 참고용 정보로서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 있으며, 소득·자산은 당첨자 선정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증합니다.
모바일기기 이용자는 "청약홈"앱을 설치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가를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1인(1법인)이 1호 신청 가능 ※ 연접한 2개호 이상의 상가를 일괄공급하는 공고의 경우에 한해 1인(1법인)이 2호 이상 일괄신청 가능
○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산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각 호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 ※ 삼산단지 관리사무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447 (☎ 032-524-0208)
○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 외 추가 가능) ① 개인신청 - 신청서 (공사 소정양식) - 신분증 ② 법인신청 - 신청서 (공사 소정양식) -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③ 대리인 신청시 - ① 개인신청 또는 ② 법인신청 해당 서류 전부 - 위임장 1통 (인감도장 날인) - 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 대리인 신분증 - 중복 위임 불가 1)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원본)이어야 함 2) 개인 직접 신청 경우 도장 날인 대신 서명으로 대체 가능 3)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4) 위임용 인감증명서는 위임인 본인이 발급한 것이어야 함
계약금, 위 신청 시 구비사항 일체, 각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공사 소정양식)
○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되는 상가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므로, 「건축법」에 규정된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만 입점할 수 있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입점할 수 없음
○ 신청 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2-524-0208) ○ 상가 공급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삼산단지 관리사무소에 내방하여야 하며,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대신 내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위임장에는 ‘상가 공급신청 및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상가 공급신청 후 추첨을 통해 당첨된 경우, 추첨 당일 17:00까지 해당 상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 현장 수납하지 않으며, 당첨 후 공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447(삼산동,인천삼산엘에이치1단지) 삼산1단지 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