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공고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22.02.28.) 및 추가입주자공고(2022.05.16, 2022.10.31, 2023.06.28) 이후 부적격당첨 및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이며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1.14(화)이며,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금회 공급은 신청자의 거주지, 소득 및 자산, 청약저축 가입여부, 재당첨제한 사항 및 부적격당첨(광주선운2 A-1,3BL 부적격당첨자 중 제한기간 중인 자는 청약불가) 과거 특별공급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고일(2023.11.14.) 현재 광주선운2 A-1, A-3BL 기계약자(본인 및 세대원 포함)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불가하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주택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의3과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등”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충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 광주선운2 A-1블록, A-3블록 중복청약 불가 ■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오니,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선운2 A-1, A-3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선운2 A-1,A-3블록 신혼희망타운 상담 전용 전화번호 : 062-441-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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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여건 | 무진로, 제2순환도로, 광주-무안고속도로, 광주송정역, 광주공항 등 멀티 교통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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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 지구내 신설 학교와 인근 선운초·중학교, 보문고, 호남대 등 다양한 교육환경 |
편의시설 | 송정-하남-수완의 인근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리는 눈부신 생활환경 |
부대시설 | 단지내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작은도서관 등 신혼부부 최적화 단지 구성 |
주택형 | 전용면적(㎡) | 세대수 | 금회공급 세대수 | 평균분양가격(원) | 인터넷청약 | 주택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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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300A | 55.83 | 555 | 36 | 274,088,000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55.5700B | 55.57 | 199 | 66 | 275,276,000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55.9700C | 55.97 | 50 | 18 | 276,327,000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55.6300D | 55.63 | 24 | 14 | 275,575,000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안내사항
구분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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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 2023.11.20 10:00 ~ 2023.11.20 17:00 | 인터넷접수 |
안내사항
세대주 본인 + 배우자 +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소득 합산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근호소득(상시근로·일용근로·자활근로·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LH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고객님의 주택소유여부 및 청약제한사항 등의 청약자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하단 청약자격확인 메뉴를 통해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직접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여부는 참고용 정보로서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 있으며, 소득·자산은 당첨자 선정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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