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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모드 안내

웹접근성 및 표준 준수 지침

  • 국가표준(KICS)인 “한국형 웹 콘텐츠 지침 2.1(KICS.0T-10.0003/R2)"을 준수하여 구축·운영 하고 있습니다.

웹접근성 준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s://www.wa.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웹표준 및 웹 호환성 준수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기능 호환성 확보 여부,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여부(4종 브라우저)
    • 4종 브라우저(Edge, Chrome, Whale, Firefox)

웹접근성모드 활성화 안내

  •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웹접근성 모드 기능입니다.
  • 스크린리더 사용 시 웹접근성 모드를 활성화하시면, 청약 신청 등 일부 서비스에서 추가 음성 안내, 기능 등이 제공되어 LH청약플러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웹접근성모드 활성화 여부에 상관없이 LH청약플러스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활성화 여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센스리더 설정 안내

  • 윈도우 운영 프로그램에서 스크린리더(센스리더 제품)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LH청약플러스 이용에 보다 편리한 사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설정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센스리더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이 환경설정을 하셔야 서비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센스리더 설정 방법

가상커서 설정
  1. 1가상커서 환경설정(ctrl + shift + F9)을 호출하여 숨긴 내용 읽기를 해제합니다.
  2. 2가상커서 설정에서 새 페이지 자동 읽기를 '읽지 않기' 또는 '간략하게 읽기'로 설정합니다.
  3. 3가상커서 설정에서 셀 주소 읽기를 뒤에 읽기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테이블 탐색시에 병합된 셀 파악이 가능합니다.
  4. 4Internet Explorer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탭에서 '인터넷 보호모드'사용을 해제하면 센스리더에서 제공하는 가상커서의 임시 해제(ctrl + 아래쪽화살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두점 읽기 설정
  1. 1키보드의 [ Ctrl + \ ] 키를 눌러 센스리더 프로그램을 엽니다.
  2. 2음성설정 [ Alt + S ] ▶ 세부설정 [ D ] 메뉴를 선택합니다.
  3. 3구두점 읽기 목록 중 '문장+수학기호읽기'항목을 선택 후 [ 확인 ] 버튼을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음성출력 속도 조절하기
  1. 1윈도우 하단의 [ 작업표시줄 ]에 있는 센스리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2센스리더 프로그램의 [ 파일 ] ▶ [ 환경 열기 ] 를 클릭합니다.
  3. 3XVSRD항목을 선택하고 [ 확인 ]을 클릭합니다.

센스리더 단축키 안내

  • 센스리더 사용시 LH청약플러스의 키보드 이용 안내 및 이용 시 참고사항입니다.

위쪽 화살표or아래쪽 화살표

  • 가상커서의 이전 줄 또는 다음 줄 전체를 읽어줍니다.

왼쪽 화살표or오른쪽 화살표

  • 현재줄의 이전 또는 다음 글자를 읽어줍니다.

Ctrl + ← 왼쪽 화살표or오른쪽 화살표

  • 현재줄의 이전 또는 다음 단어를 읽어줍니다.

PGUP / PGDN

  • 25줄 전/후로 이동합니다.

F11

  • 현재 줄부터 문서 끝까지 자동으로 문서 내용을 읽어줍니다. 연속 읽기를 중단하려면 ESC 키를 누릅니다.

Tab or Shift + Tab

  • 링크를 포함한 다음 폼 콘트롤 또는 이전 폼 콘트롤로 이동합니다.

Enter

  • 현재 위치한 링크나 버튼을 클릭합니다.

Ctrl + Shift + F11

  • 가상커서를 켤 수 있습니다.

Ctrl + Shift + F12

  • 가상커서를 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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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건:살고싶은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 일,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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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접근성 인증마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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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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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성명 변경 관련 안내

    LH청약플러스에서 보여지고 있는 성명이 개명 등으로 고객님의 주민등록등본상 성명과 다르다면, 고객님이 직접 신청자 인적사항의 성명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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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구성원정보 입력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을 입력해주세요

    • 신청자, 신청자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 신청자와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단, 신청자가 혼인 중인의 경우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성명란에는 성명 맨 앞,뒤,중간 모두 빈칸(space)이 들어가지 않도록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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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구성원정보 입력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을 입력해주세요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 대한 비고 정보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 신청자/신청자의 배우,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자의 직계비속/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
    신청자/신청자의 배우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성명란에는 성명 맨 앞, 뒤, 중간 모두 빈칸(space)이 들어가지 않도록 입력해 주세요.

    인적사항을 입력 후 취소하실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에는 빈칸(space)이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지우고, 세대원 여부도 체크 해제, 배우자를 제외한 관계란은 가족관계로 선택해 주세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외국인배우자, 외국인 직계존·비속,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배우자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본인세대"를,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세대"를 체크하십시오.

    신청자(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구성원은 "본인세대"를, 신청자(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구성원은 "배우자세대"를 체크하십시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고일 현재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구성원이 아닌, 혼인 이후에 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세대원정보 입력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력하세요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제공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제공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단, 세대구성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이 아닌, 혼인 이후 구성될 세대의 위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구성원은 "본인세대",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구성원은 "배우자세대"를 체크하십시오.

    닫기

    신청지역 안내사항

    공고일 기준 거주하고 있는 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청자 본인 거주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신청할 경우 무효처리

    권역구분
    1. 1 서울·인천·경기
    2. 2 대전·세종·충남
    3. 3 충북
    4. 4 광주·전남
    5. 5 전북
    6. 6 대구·경북
    7. 7 부산·울산·경남
    8. 8 강원
    9. 9 제주

    신청구분별 자격요건

    신청구분별 자격요건 : 신청순위, 자격요건 포함
    신청순위 자격요건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자격을 충족하는 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신생아가구
    1순위
    • 신생아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2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순위
    • 미성년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4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닫기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소득 심사 대상

    소득 심사 대상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소득 조사항목

    근로소득
    소득 조사항목 : 근로소득의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에 대한 정보 제공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1순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2순위)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 (3순위)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4순위)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5순위) 국세청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소득 조사항목 : 사업소득의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에 대한 정보 제공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등록증
    재산소득
    소득 조사항목 : 재산소득의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에 대한 정보 제공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소득 조사항목 : 기타소득의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에 대한 정보 제공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 급여 등

    소득금액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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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수 입력기준

    1.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한 자 포함)한 자녀
    2. 2 「민법」상 미성년자로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자
    3. 3 이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 자녀에 한하여 인정되며, 재혼의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4. 4 임신 중인 경우 태아의 수를 자녀수에 포함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하며,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됨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및 본 청약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서류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됨

    시스템 사용 시 유의사항
    입력하신 자녀 수는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를 선정하기 위한 순차결정기준 중 하나로서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을 받게되오니 반드시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 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입양한 자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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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수 입력기준

    1.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한 자 포함)한 자녀
    2. 2 「민법」상 미성년자로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자
    3. 3 신청자가 재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의 미성년 자녀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만 자녀의 수로 인정됩니다.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하며,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됨

    시스템 사용 시 유의사항
    입력하신 자녀 수는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를 선정하기 위한 순차결정기준 중 하나로서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을 받게되오니 반드시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 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입양한 자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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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한 자 포함)한 자녀
    2. 2 「민법」상 미성년자로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자
    3. 3 이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 자녀에 한하여 인정되며, 재혼의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4. 4 임신 중인 경우 태아의 수를 자녀수에 포함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하며,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됨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및 본 청약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서류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됨

    시스템 사용 시 유의사항
    입력하신 자녀 수는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를 선정하기 위한 순차결정기준 중 하나로서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을 받게되오니 반드시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 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입양한 자녀 수
    태아 수

    자녀 수 입력기준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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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비속의 수 입력

    1. 1 「민법」상 미성년자로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자
    2. 2 이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 직계비속에 한하여 인정되며, 재혼의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신청자의 미성년직계비속(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직계비속이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3. 3 임신 중인 경우 태아의 수를 직계비속 수에 포함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및 본 청약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서류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됨

    시스템 사용 시 유의사항
    입력하신 직계비속의 수는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를 선정하기 위한 순차결정기준 중 하나로서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을 받게되오니 반드시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 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태아가 아닌 직계비속 수

    직계비속의 수 입력기준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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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수 입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은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고, 임신 중에 있음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성실하게 출산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첨자로 선정되는 경우, 출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반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의료기관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산여부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임신·불법 낙태로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에 대해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임신증명출산확인각서에 동의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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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전입일 입력

    • 공급대상지역 :
    • 입주자모집공고일 : 년 월 일
    • 입주자 모집공고일 (년 월 일) 현재 공급대상지역()에 계속 거주한 분만 해당됩니다.
    • 해당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통해 거주지역을 확인 후 아래(예/아니오)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급대상지역"이라함은 주택이 위치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 공급대상지역은 입니다.
    • 공급대상지역에 년 월 일 이전부터 거주하고 계신분은 주민등록등본(초본)을 통해 거주시작일(전입일 기준)을 확인 후 기재해 주십시오.

      공급신청자가 해당 공급대상지역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말소된 경우 말소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년 월 일이후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지역으로 신청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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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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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작성방법안내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방법 1. 본인을 포함하여 작성 2. 5인 이상인 경우, 용지를 추가하여 작성 3-1.서명 필수 3-2. 서명 선택 4. 전체 가구원 각자 자필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4-1. 만 14세 미만의 가구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5. 반드시 TIFF 또는 TIF 형식으로 저장하고, 파일명은 '성명(생년월일)' [금융정보제공 동의자 범위] 1. 신청자 본인 2. 신청자의 부모(부모 모두 포함, 이혼 시 부 또는 모에 한함) 3. 신청자와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 (신청자와 신청자의 부모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포함)

    제출서류 작성방법안내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방법 1.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반드시 '아니오' 체크 2.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의 경우, 반드시 임차보증금을 기재하고, LH임대주택의 경우 내역은 기재하되 사본 제출 불필요 3. 이름 기재 후 서명

    학교기준 안내

    • 고등·고등기술학교 인정 기준
      1.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2. 2 「초·중등교육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3.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특수학교
      4.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의 대안학교
      5. 5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등 학력 인정자
        다만, 중학교 졸업, 해외고등학교 졸업은 제외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29조2 및 제30조에 따른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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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자녀수 안내

    신청자 자녀수 안내
    선택항목 내용설명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 여부
    (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
    ‘23.3.28(저출산대책 발표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자산요건을 10%p씩 완화(2자녀 이상은 최대 20%p까지 완화)
    닫기

    태아수 입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은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고, 임신 중에 있음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성실하게 출산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첨자로 선정되는 경우, 출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반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의료기관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산여부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임신·불법 낙태로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에 대해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임신증명출산확인각서에 동의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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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수 입력기준(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입력)

    1.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한 자 포함)한 자녀
    2. 2 「민법」상 미성년자로서 신청자(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되는자
    3. 3 신청자가 재혼한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 자녀만 자녀의 수로 인정
    4. 4 임신 중인 경우 태아의 수를 자녀수에 포함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하며,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됨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및 본 청약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서류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됨

    [입력 시 유의사항]

    신청자 자녀 수 입력란은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산 완화를 하기 위한 기준으로, 배점기준정보에 입력하는 자녀수와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자산완화 관련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부탁드리며, 신청자(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되는 자녀만 입력 대상입니다.(태아 제외)

    출생/입양한 자녀 수

    자녀 수 입력기준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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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접근성모드 안내

    웹접근성 및 표준 준수 지침

    • 국가표준(KICS)인 “한국형 웹 콘텐츠 지침 2.1(KICS.0T-10.0003/R2)"을 준수하여 구축·운영 하고 있습니다.

    웹접근성 준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s://www.wa.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웹표준 및 웹 호환성 준수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기능 호환성 확보 여부,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여부(4종 브라우저)
      • 4종 브라우저(Edge, Chrome, Whale, Firef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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