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고는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협의매수를 위한 통합 공고이며, 경·공매가 개시된 피해주택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협의매수는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고 임차인 외 별도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결정문)상 “전세사기피해자”로 표시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ㅇ 해당 공고는 전국단위 본사 통합 공고이며, 실제 주택매입 요청은 물건소재지 관할 지역본부(공고문 9페이지 참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및 우편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주택매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