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고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전국단위 본사 통합공고 이며, 실제 주택매입 요청은 물건소재지 관할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정정사항 - ’24.11.20 ①제출서류 일부 수정 ②피해자 주거지원 관련 Q&A 추가 - ‘24.11.25 피해자 주거지원 관련 Q&A 일부 수정 ㅇ 주택매입 사전협의는 정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결정문)상 “전세사기피해자”로 표시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되고, 경·공매가 개시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및 우편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주택매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