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약정 제도 개선으로 매도신청인과 심의위원의 이해관계(가족, 법원등기임원 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니 7.31일까지 pdf 전환하여 문자로 안내된 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매도희망자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2. 매도희망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모두기재, 상세) 각각 1부 3. 공사직원·가족여부 검증 확인서(공사양식_첨부참조) -> (비대상)만66세이상, 만 19세 미만 -> (비동의)비동의 사유 미해당시 동의여부는 "동의"로 표기(단, 비대상인 경우 "기타"로 표기)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공사양식_첨부참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는 매도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모두 동의서 작성 및 서명 *중요사항* - 문자로 안내되어진 메일주소로 메일발송 - 메일제목/파일명 : (접수번호00) 가족관계증명서 등 +2건 이상 신청한 건은 접수번호 모두 기재 요청 문의사항 : 053-603- 2888~9, 2892, 28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