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가세대 분양유치금 지급 제도가 아래와 같이 '26.5.24.(일)자로 변경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평택고덕 A53블록(신혼희망타운) 공가세대 분양유치금(알선, 중개수수료) 지급 대상 변경
* (기존) 공인중개업소/분양대행업체/LH주택 현재 계약자,소유자,거주자 → (변경) 공인중개업소(공인중개사)/분양대행업체
□ 시행일자 : 2026.05.24.(일)
* '26.5.23.(토)까지 'LH주택 현재 계약자,소유자,거주자'가 알선하여 계약을 체결한 세대까지는 분양유치금이 지급되오며, 시행일('26.5.24.(일)) 이후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건에 대해서만 분양유치금이 지급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2팀(031-250-822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