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3.16.공고) 수원시 지역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현장접수자 서류제출대상자 안내 입니다.
서류제출은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대행접수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검색어 : 서류제출)
* 첨부파일(단지별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및 신청자 본인의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바람
■ 서류제출기간 : 2026.4.17(금) ~ 2026.4. 23(목) * 2026.4.23(목) 우체국소인(접수도장)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함.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제출(현장제츨 불가)
- 우편번호 1650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안효빌딩 11층. LH수원권주거복지지사 “국민임대 공급담당자“ 앞
■ 제출서류
현장접수시 주민등록등본 등 및 가점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추가로 현장 접수시 배부해 드린 공통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②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③ 자산보유사실확인서 ④ 예비입주자중복선청불가확인서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일 : 2026.7.24(금) 17:00 이후 [예정] [자격검증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첨부파일 참고
■ 기타사항
- 기한 내 미제출 시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셨더라도 예비입주자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서류도착 여부는 우체국 홈페이지 배송조회 또는 우체국 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오류로 인한 미도착 책임은 제출대상자에게 있음
- 서류제출대상자는 신청서에 본인이 기재한 내용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제출서류와 신청내용이 다를 경우
신청자격 결격처리되고, 심사서류를 제출한 이후라도 기타 결격사유에 따라 탈락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수원권주거복지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