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 A2, 부천대장 A7·A8블록 공공분양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재선정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재선정 경과 및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1.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재선정 사유 · 2025년 3월 31일 개정·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에 따라 법령 개정 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청약 접수를 받는 과정에서 일반 추첨공급에 청약한 1순위 신청자(청약 12회 이상 납입자)를 2순위로 분류하였고, · 저축총액이 많은 1순위 신청자들이 예비입주자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확인되어 하남교산 A2, 부천대장 A7·A8블록 예비입주자 재선정을 하였습니다. * 위 3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는 문제가 없으며, 위 3개 단지 이외에 다른 단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재선정 방법 · LH는 누락되었던 1순위 신청자들을 예비입주자 명단에 포함시키기 위해 일반공급 추첨공급 신청자 중 1순위(청약 12회 이상 납입자) 해당자에 대해 청약순위를 2순위에서 1순위로 정정하고 데이터를 정비하였습니다. 3. 예비입주자 재선정 기준 및 방법 · 누락자 전체가 포함된 정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재선정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저축 총액(납입인정금액)이 동일한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예비입주자 순위를 부여하였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청약1순위 → [(1순위 내 경쟁 시) 무주택기간 3년 이상 + 저축총액 → 저축총액] → 청약2순위 순서로 선정(동일 저축총액 또는 청약2순위는 추첨) · 다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자격검증 과정에서 무주택 기간 등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당첨선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저축총액 순으로 나열된 상세 내역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자료 게시가 다소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5년 7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