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안내문 대비 수정사항> 등기서류발급신청시 LH '이메일 주소' 및 '팩스 주소' 변경 익산역 하늘채 더 퍼스트 아파트 및 상가의 소유권 이전등기(건물 및 대지소유권) 절차, 취득세 자진신고 내용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 보존등기접수일 2025.05.08.(단, 2025.05.08 이후 잔금을 완납시는 잔금완납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실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 임: 소유권 이전등기 및 취득세 납부 수정안내(소유권이전등기 시행 안내문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