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의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혼이나 재혼한 경우 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는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로 인정하므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혼이나 재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본인의 자녀라도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공급 자격 판정 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포함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