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구성원) 저는 60세가 넘은 부모를 부양하는 가장이며, 현재는 아버지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분양주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집을 소유한 경우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 단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에는 위 사항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