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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건:살고싶은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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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무주택세대구성원) 저는 60세가 넘은 부모를 부양하는 가장이며, 현재는 아버지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분양주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집을 소유한 경우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 단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에는 위 사항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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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목록보기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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