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사송 A-1, A-2블록 단지내 미분양 상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유치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분양유치금 대상물건 - 양산사송 A-1블록 트루엘 미분양 상가(5호) - 양산사송 A-2블록 에비뉴원 미분양 상가(3호) ※ 계약가능 호수는 공고문 및 첨부파일 확인 요망 □ 분양유치금 지급금액 : 호당 160만원~ 280만원(부가세 및 각종세금 등 포함) *첨부파일 참고 □ 분양유치금 지급대상, 시행기간 등 - 지급대상 : 공인중개업소 또는 전국 LH주택(상가) 계약자, 소유자 및 거주자 ※ (지급제외) · 분양유치업체, LH 직원, LH 직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전국 LH주택(상가) 소유자?거주자?계약자 中 LH공사에서 분양정보?미분양 상담 용역업무 수행 후 퇴사하여, 퇴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 제6호) - 시행기간 : '25.06.27. ~ 별도 공지 시까지 - 지급시기 : '25.06.27. 계약건부터 지급 □ 지급절차 - 계약유치자와 매수자가 함께 LH경남지역본부 판매팀을 방문하여 계약체결 및 분양 유치확인서 등 관련서류 제출 - 구비서류 검토 등 확인절차 진행 후 분양유치금 지급(약 20일 소요) □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고 □ 기타사항 - 분양유치확인서는 반드시 신규 계약자가 계약체결과 동시에 작성한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이후 제출 시에는 분양유치금 지급이 불가 합니다.(소급적용 불가) - 분양유치자는 계약 시 본인이 참석하여야 하며, 분양유치자 대리시에는 분양유치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분양유치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분양유치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분양유치금은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원천세 등 각종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향후 분양유치금 관련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LH 청약플러스 내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안내 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15 경남지역본부 판매팀(1층) - 전 화 : 055-210-8399 붙 임 : 1. 공고문 2부. 2. 단지내상가 분양유치금 지급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