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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안내

LH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고객님의 주택소유여부 및 청약제한사항 등의 청약자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하단 청약자격확인 메뉴를 통해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직접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여부는 참고용 정보로서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 있으며, 소득·자산은 당첨자 선정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증합니다.

모바일기기 이용자는 "청약홈"앱을 설치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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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양단지 임대상가 입점자 모집공고

  • 공고상태접수마감
  • 유형임대상가(추첨)
  • 공고일2024.04.03
  • 마감일2024.04.18
  • 담당부서서울지역본부
  • 문의처02-2668-3088
공고내용

					

공급정보

단지정보

영구임대(1998호)
  • 입점시기 : 잔금납부시

상가동호안내

상가동호안내 : 호, 층수, 공급용도, 전용면적(제곱미터), 분양면적(제곱미터),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관리비선수금(원)에 대한 정보 제공
층수 공급용도 전용면적(㎡) 분양면적(㎡)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관리비선수금(원)
105 1 근린생활시설 37.49 64.68 18,944,000 789,350 117,390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상가를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배수관 노후화 관계로 식당, 미용실 등 하수 배출량이 많은 업종은 상가운영에 제한이 있음을 유의하여 신청하여야 함
    ○ 신청자격의 제한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민법」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신청 불가
    ○ 공동명의 허용여부 : 불허

입점자 선정방법

    ○ 공급방법 : 서울가양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
      ※ 서울가양단지 관리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09 (☎ 02-2668-3088)

신청시 구비서류

    -개인신청 시 
     ○ 임대상가 신청서 1부 (접수장소에서 작성 제출)
     ○ 신분증
    
    -법인신청 시
     ○ 신청서 (공사 소정양식)
     ○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신청 시
     ○ 위임장 1통 (인감도장 날인)
     ○ 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 대리인 신분증

계약시 구비서류

     ○ 계약금
     ○ 신청시 구비사항 일체
     ○ 각서 1부 (공사 소정 양식)  
     ○ 청렴계약 이행 각서 1부 (공사 소정 양식)

영업가능업종

    ○ 금회 공급되는 상가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므로, 「건축법」에 규정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만 입점할 수 있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입점할 수 없음
      ※ 현재 상가점포 동일업종 신청불가

유의사항

    ○ 상가는 현재 상태대로 공급하므로, 공급신청 전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단지 및 주변여건 확인을 권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람
    ○ 공급신청 전 영업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가 주변의 버스(택시) 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 및 중앙분리대 등 각종 공공시설의 위치 등과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해당여부 등 각종 규제사항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은 향후 입점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 금회 공급되는 상가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므로, 「건축법」에 규정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만 입점할 수 있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입점할 수 없음
    ○ 입점 후 상가 주변의 신규상권 형성, 동종업종 개업 등에 따라 업종 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영업환경이 변화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임차인은 영업허가 등 상가 사용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본인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담배소매업 또는 학원 등 일부 업종은 건축물등기 전까지 관련 인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우리공사는 단지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단지 내 통행로나 각종 시설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상가의 입점은 잔금을 완납한 후 가능하며, 잔금완납 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허함
    ○ 임차인이 일부 연접한 상가 호 사이에 설치된 경계 비내력벽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상가를 명도할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함. 아울러, 벽체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가 통합에 따른 전기?수도?가스시설 공사비 또한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 도시가스배관은 세대인입분기까지만 설치되며, 호내 가스공급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이 공급 및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설치비용 부담을 하여야 함
    ○ 임차인은 호 내 전기, 가스 및 수도사용과 관련한 사용료 및 부담금, 공용부분에 부과되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 그리고 관리주체가 부과하는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입점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금 및 관리비 또한 함께 부담하여야 함
    ○ 상가의 호별 전력계약 용량은 5kw(공용부분은 8kw)이며, 입점 후 부하증설, 수전방식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임차인과 한전 협의 후 임차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 임차인은 입점과 동시에 호별 전기계량기 명의를 임차인으로 변경하여야 함
    ○ 임차인은 우리공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제작, 설치하여야 함
    ○ 임차인은 각 호별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공간(옥상, 발코니, 복도, 계단 등)을 전용하거나 무단점유할 수 없음
    ○ 임차인은 영업행위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각 호별 전용공간 내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임차인이 우리공사의 동의 없이 상가의 전용 또는 공용부분을 구조변경,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원상복구 및 기타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임차인이 상가의 전용 또는 공용부분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도로?인도?각종 시설물 등 단지 내?외부의 각종 시설을 무단 점유?파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원상복구 및 기타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 등에 따라 해당 상가를 명도하는 경우 해당 상가를 공급받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함
    ○ 우리공사는 금회 공급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가의 임대 촉진을 위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조정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기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름

공급일정

  • 신청일시 : 2024.04.18 10:00 ~ 2024.04.18 14:00
  • 결과발표일시 : 2024.04.18 15:00
  • 계약체결일정 : 2023.04.18 ~ 2023.04.18

신청/추첨장소 정보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09(가양동,가양7단지아파트) 서울가양단지 관리사무소

신청/추첨장소 관련 위치 정보

청약신청 목록보기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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