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고객님의 주택소유여부 및 청약제한사항 등의 청약자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하단 청약자격확인 메뉴를 통해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직접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여부는 참고용 정보로서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 있으며, 소득·자산은 당첨자 선정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증합니다.
모바일기기 이용자는 "청약홈"앱을 설치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2,694호)
호 | 층수 | 공급용도 | 전용면적(㎡) | 분양면적(㎡)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관리비선수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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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1 | 근린생활시설 | 23.4 | 38.2 | 11,453,000 | 477,230 | 69,330 |
108 | 1 | 근린생활시설 | 31.92 | 52.11 | 15,623,000 | 650,980 | 94,570 |
202 | 2 | 근린생활시설 | 32.6 | 50.32 | 6,291,000 | 262,130 | 91,330 |
○ 영업능력이 있는 실수요자(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제외) ○ 개인 또는 법인 가능 ○ 공동명의 : 불허
○ 공급방법 : 서울중계9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각 호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
-개인신청 시 ○ 임대상가 신청서 1부 (접수장소에서 작성 제출) ○ 신분증 -법인신청 시 ○ 신청서 (공사 소정양식) ○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신청 시 ○ 위임장 1통 (인감도장 날인) ○ 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 대리인 신분증
○ 계약금 ○ 신청시 구비사항 일체 ○ 각서 1부 (공사 소정 양식) ○ 청렴계약 이행 각서 1부 (공사 소정 양식)
○ 금회 공급되는 상가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므로, 「건축법」에 규정된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만 입점할 수 있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입점할 수 없음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상가 공급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상가가 위치한 단지의 관리사무소에 내방하여야 하며,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대신 내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위임장에는 '상가 공급신청 및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상가 공급신청 후 추첨을 통해 당첨된 경우, 추첨 당일 18:00까지 해당 상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상가는 현재 상태대로 공급하므로, 공급신청 전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단지 및 주변여건 확인을 권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상가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므로, 「건축법」에 규정된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만 입점할 수 있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입점할 수 없습니다. ○ 공급신청 전 영업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가 주변의 버스(택시) 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 및 중앙분리대 등 각종 공공시설의 위치 등과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해당여부 등 각종 규제사항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은 향후 입점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의 입점은 잔금을 완납한 후 가능하며, 잔금완납 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허합니다. ○ 도시가스배관은 세대인입분기까지만 설치되며, 호 내 가스공급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이 공급 및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설치비용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호 내 전기, 가스 및 수도사용과 관련한 사용료 및 부담금, 공용부분에 부과되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 그리고 관리주체가 부과하는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입점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금 및 관리비 또한 함께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가의 호별 전력계약 용량은 5kw(공용부분은 8kw)이며, 입점 후 부하증설, 수전방식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임차인과 한전 협의 후 임차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점과 동시에 호별 전기계량기 명의를 임차인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우리공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제작,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각 호별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공간(옥상, 발코니, 복도, 계단 등)을 전용하거나 무단점유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영업행위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각 호별 전용공간 내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이 우리공사의 동의 없이 상가의 전용 또는 공용부분을 구조변경,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원상복구 및 기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임차인이 상가의 전용 또는 공용부분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도로.인도.각종 시설물 등 단지 내.외부의 각종 시설을 무단 점유.파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원상복구 및 기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 등에 따라 해당 상가를 명도하는 경우 해당 상가를 공급받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금회 공급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가의 임대 촉진을 위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조정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기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16길 15(하계동,중계주공9단지아파트) 중계9단지 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