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고객님의 주택소유여부 및 청약제한사항 등의 청약자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하단 청약자격확인 메뉴를 통해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직접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여부는 참고용 정보로서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 있으며, 소득·자산은 당첨자 선정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증합니다.
모바일기기 이용자는 "청약홈"앱을 설치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 첨부 "일반매입임대주택보유목록"참조
구분 | 세부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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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5) 현재 사업대상지역(광주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남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 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 일반 유형 매입임대주택 ** 기입주자 : 지자체로부터 예비 입주 자격자 순번을 부여받고 LH와 임대차계약체결하여 현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구성원(긴급주거지원 및 비정상거처 등 주거취약계층 포함)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1.신청은 공고일(2024. 04. 15.)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지역(구)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2.지자체(주민센터)에서 서류접수 후 자격검증 및 예비자 순번발표일까지 약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3. 접수 후 3개월 후 예비자 LH로 이관 예정, 이관 후 입주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4.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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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운영기간 | 2024.04.08 ~ 2024.04.08 |
안내사항
세대주 본인 + 배우자 +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소득 합산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근로소득(상시근로·일용근로·자활근로·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