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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안내

LH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고객님의 주택소유여부 및 청약제한사항 등의 청약자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하단 청약자격확인 메뉴를 통해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직접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여부는 참고용 정보로서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 있으며, 소득·자산은 당첨자 선정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증합니다.

모바일기기 이용자는 "청약홈"앱을 설치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악홈 메인페이지 > 청약자격확인 바로가기 영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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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공고상태접수마감
  • 유형매입임대
  • 공고일2024.03.28
  • 문의처1600-1004 연결 후 2번-3번

공급정보

  • 모집지역 : 경기 수원·부천·오산·용인·안산·평택·광명·시흥·성남·안성시
  • 모집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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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 접수기간 :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4.04.12
  • 서류접수기간 : 2024.04.15 ~ 2024.04.17
  • 당첨자발표일 : 2024.06.14
  • 계약기간 : 2024.06.14 ~ 2024.08.13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5회 추가 연장 가능(자격 충족시 최장 20년 거주) 

임대조건

    시중임대료의 40~5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신청자격

신청자격 : 구분, 세부자격요건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세부자격요건
공통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생년월일 1984.03.29.~2005.03.28.)
   ②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①~③ 자격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1순위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차상위계층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기타사항

    ※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주택군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신청한 내역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홍보물이 없는 주택도 있으나,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전 실 주택 열람을 통해 주택 확인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반드시 최상단의 공고문 및 QnA, 주택목록 파일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처정보

접수처정보 : 소재지, 전화번호, 운영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재지
전화번호 운영기간 2024.03.28 ~ 2024.06.14

접수처 관련 위치 정보

표시할 위치정보가 없습니다.

안내사항

    
    			

주의사항

    ※ 공고문 및 유의사항 미숙지하여 신청 내용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문 등을 필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① 생년월일 1984.03.29.~2005.03.28.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으로 신청
    ② 2순위 신청자는 '소득·자산 검증 대상'에 부모 필수 기입(부모 사망 등 예외사항 제외-QnA 참고)
    ③ 1·3순위 신청자는 "부모무주택" 가점 체크한 경우에만 '소득·자산 검증 대상'에 부모 필수 기입(부모 사망 등 예외사항 제외-QnA 참고)
    ④ 1·3순위 신청자는 "부모무주택" 가점 미체크한 경우, '소득·자산 검증 대상'에 본인만 기입
    ⑤ 본인과 부모 외 형제·자매 등은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자산 검증 대상'에서 제외됨(소득·자산 검증 대상 가구원수에도 미포함)
    ⑥ 자격검증대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오기입 시 자격검증 불가)
    ⑦ 3순위 신청자의 '소득·자산 검증 대상 가구원수'는 "1인"으로 입력
    ⑧ 월평균합산소득은 추후 공적자료를 통해 조회할 예정으로, 추정치로 입력하거나 "0원"으로 입력하여도 됩니다.

소득계산방법 살펴보기

소득 심사 대상

세대주 본인 + 배우자 +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소득 합산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소득조사 항목

근로소득(상시근로·일용근로·자활근로·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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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목록보기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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