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고객님의 주택소유여부 및 청약제한사항 등의 청약자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하단 청약자격확인 메뉴를 통해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직접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여부는 참고용 정보로서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 있으며, 소득·자산은 당첨자 선정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증합니다.
모바일기기 이용자는 "청약홈"앱을 설치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시중 시세의 30~40% 수준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모집공고문 및 주택목록, QnA 참조)
구분 | 세부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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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신청자격 |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7.03.29~2024.03.28)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17.03.29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또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06.03.29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7.03.29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21.03.29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
1순위 |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대상자이면 신청 가능) |
2순위 | 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1,2순위가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1세대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신혼신생아Ⅰ 공고”와 “신혼신생아Ⅱ(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신생아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신생아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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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운영기간 | 2024.03.26 ~ 2024.03.26 |
안내사항
세대주 본인 + 배우자 +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소득 합산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근로소득(상시근로·일용근로·자활근로·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