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고객님의 주택소유여부 및 청약제한사항 등의 청약자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하단 청약자격확인 메뉴를 통해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직접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여부는 참고용 정보로서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 있으며, 소득·자산은 당첨자 선정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증합니다.
모바일기기 이용자는 "청약홈"앱을 설치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발표일 및 서류접수기간 변경 서류제출대상자발표 : [변경전]'23.08.07(월) 16:00이후 >[변경후] '23.07.31(월) 16:00이후 서류접수기간(인터넷) : [변경전] '23.08.08(화) 10:00~08.10(목) 16:00 > [변경후] '23.08.01(화) 10:00~08.03(목) 16:00 서류접수기간(등기) : [변경전] '23.08.08(화) ~ 08.10(목) > [변경후] '23.08.01(화) ~ 23.08.03(목) 소인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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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청약신청 가능 여부는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신청만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 | 전용면적(㎡) | 금회공급 세대수 (예비자 포함)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인터넷청약 | 주택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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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A,B)㎡ | 25.7 | 80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25(C)㎡ | 25.7 | 50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44㎡ | 44.69 | 20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안내사항
[창업자 관련 서류 발급 문의처]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콜센터 1811-3773 1인 창조기업 사업자 자격 지원센터 055-247-0001 * 모집공고문을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본인이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인 경우 현장접수 가능) * LH청약센터 인터넷(PC·모바일) 접수시 창업자 계층은 공급구분선택 단계에서 “1인 창조기업”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업종 구분에 창업인/예비 창업인/창업기업 근로자로 직접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AB형 주택은 청년 창업자 계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 대학생, 청년에게 공급합니다.
안내사항
* 모집공고문을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본인이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인 경우 현장접수 가능) * LH청약센터 인터넷(PC·모바일) 접수시 창업자 계층은 공급구분선택 단계에서 “1인 창조기업”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업종 구분에 창업인/예비 창업인/창업기업 근로자로 직접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AB형 주택은 청년 창업자 계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 대학생, 청년에게 공급합니다.
세대주 본인 + 배우자 +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소득 합산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근로소득(상시근로·일용근로·자활근로·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