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고객님의 주택소유여부 및 청약제한사항 등의 청약자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하단 청약자격확인 메뉴를 통해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직접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여부는 참고용 정보로서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 있으며, 소득·자산은 당첨자 선정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증합니다.
모바일기기 이용자는 "청약홈"앱을 설치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센트럴빌리지(창원자은3)는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9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9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NHF제9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또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189 센트럴빌리지(창원자은3) ■ 모집대상 : 예비입주자 59A형 50세대, 59B형 15세대 - 청약신청 : 2024.05.20(월) 10시~05.21(화) 16시-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방문신청 불가) - 예비입주자발표 : 2024.05.27(월) 17:00 이후(LH청약플러스) - 예비자서류제출 : 2024.05.28(화)~05.30(목)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가능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주민등록표등본 기준)에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 1세대 2인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 해제) - 센트럴빌리지(창원자은3)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음(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 해제) -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음. -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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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여건 | 제2안민터널 개통예정이며, 기존 국도2호선과 대체우회도로를 통해 창원도심과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접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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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 단지 바로 옆 냉천초등학교(개교)와 냉천중학교(개교)가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 |
편의시설 | 단지 인근 롯데마트와 시청등 관공서 그리고 안민터널 통과하면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이 위치하여 편리한 편의시설 제공 |
부대시설 |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 있음 |
인터넷청약신청 가능 여부는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신청만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 | 전용면적(㎡) | 세대수 | 금회공급 세대수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인터넷청약 | 주택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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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600A | 59.96 | 557 | 0 | 39,824,000 | 450,640 | 청약신청전 | 상세보기 |
59.9500B | 59.95 | 137 | 0 | 39,824,000 | 450,640 | 청약신청전 | 상세보기 |
안내사항
구분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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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 2024.05.20 10:00 ~ 2024.05.21 16:10 | 인터넷접수 |
안내사항
안내사항
세대주 본인 + 배우자 +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소득 합산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근로소득(상시근로·일용근로·자활근로·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