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정사항 : 1. 2024년도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기준 변경 2.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가입대상 금액 변경 ■ 총자산가액 : 379백만원 → 362백만원 ■ 소득기준 : 정정공고문 '4. 소득판정기준 <표4>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참조 ■ 장기대출상품 가입대상 금액 : 379백만원 → 362백만원 총자산가액, 소득기준 금액, 장기대출상품 가입대상 금액이 변경되었으니 정정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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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여건 | 성남판교대장 A-10블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2.10.27) 및 팸플릿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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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 성남판교대장 A-10블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2.10.27) 및 팸플릿 참조 |
편의시설 | 성남판교대장 A-10블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2.10.27) 및 팸플릿 참조 |
부대시설 | 성남판교대장 A-10블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2.10.27) 및 팸플릿 참조 |
주택형 | 전용면적(㎡) | 세대수 | 금회공급 세대수 | 평균분양가격(원) | 인터넷청약 | 주택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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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800A | 55.98 | 538 | 1 | 530,580,000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안내사항
구분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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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 2024.03.11 10:00 ~ 2024.03.11 17:00 | 인터넷접수 |
신혼부부 | 2024.03.11 10:00 ~ 2024.03.11 17:00 | 인터넷접수 |
한부모가족 | 2024.03.11 10:00 ~ 2024.03.11 17:00 | 인터넷접수 |
안내사항
안내사항
당첨자(예비자) 서류제출을 위하여 아래 기간 동안만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기간] 2024.03.19.(화) 10:00 ~ 16:00
세대주 본인 + 배우자 +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소득 합산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근호소득(상시근로·일용근로·자활근로·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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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는 참고용 정보로서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 있으며, 소득·자산은 당첨자 선정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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