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고객님의 주택소유여부 및 청약제한사항 등의 청약자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하단 청약자격확인 메뉴를 통해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직접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여부는 참고용 정보로서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 있으며, 소득·자산은 당첨자 선정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증합니다.
모바일기기 이용자는 "청약홈"앱을 설치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기 위한 공고이며, 본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2.16.(금)으로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공급대상 : 구리갈매 이스트힐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38세대 ■ 신청자격 - 공고일(2024.02.1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 1건만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인터넷, 모바일 신청(현장접수 불가) ■ 신청일자 - 1순위 : 2024.02.27(화) 09:00~16:00 - 2순위 : 2024.02.28(수) 09:00~16:00 * 선순위 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접수를 마감하며, 선순위 마감시 후순위는 신청을 받지 않음. ■ 입주자 선정방법 - 1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1순위 내 경쟁 시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는 '인터넷 신청접수 → 당첨자 발표 → 서류접수' 순으로 진행합니다. -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 취소됩니다. 서류제출 후 입주자격심사 후에 예비입주자 지위가 확정됩니다.(약 1개월 소요) - 예비입주자 당첨자의 계약일정은 주택소유여부 검색을 거쳐 대상자 확정 후, 공가발생 순서에 따라 안내예정입니다. ■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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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여건 | 공고문 및 팸플릿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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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 공고문 및 팸플릿 참조 |
편의시설 | 공고문 및 팸플릿 참조 |
부대시설 | 공고문 및 팸플릿 참조 |
인터넷청약신청 가능 여부는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신청만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 | 전용면적(㎡) | 세대수 | 금회공급 세대수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인터넷청약 | 주택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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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00A | 51.79 | 608 | 0 | 44,729,000 | 490,930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59.0000A | 59.8 | 520 | 0 | 56,730,000 | 545,480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59.0000B | 59.68 | 174 | 0 | 56,730,000 | 545,480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안내사항
구분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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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우선) | 2024.02.27 09:00 ~ 2024.02.27 16:00 | 인터넷접수 |
일반공급(추첨) | 2024.02.28 09:00 ~ 2024.02.28 16:00 | 인터넷접수 |
안내사항
안내사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만 가능하오니,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을 위하여 미리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하며, 방문청약은 불가합니다.
세대주 본인 + 배우자 +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소득 합산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근로소득(상시근로·일용근로·자활근로·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