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2.15(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표1>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하며, 순번추첨 동호지정 계약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최초 동호지정 계약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인터넷으로 참여신청 및 순번추첨 후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계약을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동 규칙 제53조 제10호 의거 계약 후 분양권을 취득하더라도 등기 시까지 취득하신 분양권은 타 지구 주택청약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은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을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 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전산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세대는 건축공사일정 상 마이너스옵션은 선택불가하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및 추가선택품목 중 일부만 선택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2023.12.15.) 현재 평택고덕지구 A-53블록 기 계약자(본인 및 세대원 포함)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불가하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고덕A-53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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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여건 | 평택고덕 A-53블록 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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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 평택고덕 A-53블록 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 참조 |
편의시설 | 평택고덕 A-53블록 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 참조 |
부대시설 | 평택고덕 A-53블록 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 참조 |
주택형 | 전용면적(㎡) | 세대수 | 금회공급 세대수 | 평균분양가격(원) | 인터넷청약 | 주택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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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0A | 55.71 | 964 | 282 | 309,772,000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55.0000B | 55.92 | 89 | 45 | 311,930,000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55.0000C | 55.99 | 114 | 27 | 310,644,000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안내사항
구분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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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추첨 동호지정 | 2023.12.27 10:00 ~ 2023.12.28 17:00 | 인터넷접수 |
안내사항
세대주 본인 + 배우자 +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소득 합산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근호소득(상시근로·일용근로·자활근로·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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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는 참고용 정보로서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 있으며, 소득·자산은 당첨자 선정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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