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고객님의 주택소유여부 및 청약제한사항 등의 청약자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하단 청약자격확인 메뉴를 통해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직접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여부는 참고용 정보로서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 있으며, 소득·자산은 당첨자 선정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증합니다.
모바일기기 이용자는 "청약홈"앱을 설치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회 공고는 대전시 유성구 소재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을 위한 공고이며, 청약신청은 인터넷(모바일 포함)으로만 가능하고 자격검증 서류는 등기우편으로만 받습니다. 1) 공고일 : 2023.08.18.(금) 2) 접수일 : 2023.08.30.(수) (10:00~16:00), 현장접수 불가 3) 예비입주자 순번(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3.09.01.(금) 16:00 이후 4) 서류제출일 : 2023.09.05.(화)~09.07.(목) ※ 등기우편 제출만 가능하며 서류미제출자는 예비자 신청이 취소됩니다. ※ 2023. 09.07.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 5)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3.8.18)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6) 신청방법 : 인터넷청약 (LH청약센터) 7) 주의사항 O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O 금회 모집 단지 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거주중인 당해 주택 신청 및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후라도 확인 시 계약해지) (예시) 대전노은3지구 네이쳐뷰 당해 주택의 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분납임대 아파트 계약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네이쳐뷰 신청 및 계약체결할 수 없습니다. O (재당첨 제한) 계약일로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사전당첨자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대전북부권 주거지원종합센터는 전화상담시간 단축 시범사업 시행중으로 09:00~17:00까지 전화상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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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여건 | 현장확인 및 공고문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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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 현장확인 및 공고문참조 |
편의시설 | 현장확인 및 공고문참조 |
부대시설 | - |
인터넷청약신청 가능 여부는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신청만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 | 전용면적(㎡) | 세대수 | 금회공급 세대수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인터넷청약 | 주택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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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800A | 51.98 | 96 | 0 | 30,117,000 | 489,360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59.8900A | 59.89 | 137 | 0 | 39,546,000 | 551,310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59.9800A1 | 59.98 | 152 | 0 | 39,646,000 | 551,960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59.9400B | 59.94 | 69 | 0 | 39,208,000 | 548,860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59.9500B1 | 59.95 | 38 | 0 | 39,237,000 | 549,050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안내사항
구분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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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 2023.08.30 10:00 ~ 2023.08.30 16:00 | 인터넷접수 |
안내사항
안내사항
*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대전북부권 주거지원종합센터는 전화상담시간 단축 시범사업 시행중으로 09:00~17:00까지 전화상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대주 본인 + 배우자 +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소득 합산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근로소득(상시근로·일용근로·자활근로·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