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고객님의 주택소유여부 및 청약제한사항 등의 청약자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하단 청약자격확인 메뉴를 통해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직접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여부는 참고용 정보로서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 있으며, 소득·자산은 당첨자 선정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증합니다.
모바일기기 이용자는 "청약홈"앱을 설치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07.28(금)에 공고된 경북혁신 2,3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자모집공고 내용 중 정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정정내역 - 전환요율 변경으로 인하여 최대증액가능보증금 및 최대감액가능보증금 및 적용시 월임대료가 변경되었습니다. (공고문 P.4 참조) 보증금 증액시 전환요율 (5% → 6%로 변경) 월임대료 증액시 전환요율(2.5% → 3.5%로 변경) 상기 정정내역 외 사항은 기존 공고내용과 동일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 불가 ● 인터넷, 모바일 신청만 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가능 ● 경북혁신 2,3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 현재 입주자(LH계약자), 기분양전환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금회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7.28)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청약저축 가입여부·세대주 여부·과거 당첨사실여부·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1인 중복청약·부부 각각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청 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나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른 사실이 판명된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 상실 및 계약 불가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은 우리 공사 입주자 선정 전산시스템에 의해 무작위 추첨되며, 계약체결은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 본 모집공고는 인터넷 및 모바일 접수로만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청약접수기간은 2023.08.09(수) 10시부터 08.11(금) 17시까지입니다. - 신청 후 주택형(주택타입) 변경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신청 전 첨부된 팸플릿 등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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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여건 | 약 2km거리의 동김천IC, 김천구미KTX역 등 경북 서부권의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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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 약 200m 인접 유치원 1곳, 초등학교 2곳, 중고교 2곳 |
편의시설 | 하나로마트, KTX역, IC 등이 인접하여 있으며, 조달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전력기술 등의 직주근접 가능 |
부대시설 | - |
인터넷청약신청 가능 여부는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신청만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 | 전용면적(㎡) | 세대수 | 금회공급 세대수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인터넷청약 | 주택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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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500A | 59.95 | 225 | 0 | 31,000,000 | 416,000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59.9900B | 59.99 | 84 | 0 | 31,000,000 | 416,000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74.9000A | 74.9 | 112 | 0 | 35,800,000 | 550,000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84.9800A | 84.98 | 168 | 0 | 46,000,000 | 580,000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안내사항
구분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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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 2023.08.09 10:00 ~ 2023.08.11 17:00 | 인터넷접수 |
안내사항
안내사항
신청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현장 방문접수는 불가합니다. [2023. 8.09(수) 10시~8.11(금) 17시]
세대주 본인 + 배우자 +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소득 합산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근로소득(상시근로·일용근로·자활근로·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