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고객님의 주택소유여부 및 청약제한사항 등의 청약자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하단 청약자격확인 메뉴를 통해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직접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여부는 참고용 정보로서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 있으며, 소득·자산은 당첨자 선정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증합니다.
모바일기기 이용자는 "청약홈"앱을 설치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정사항 :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 중 신혼부부 신청 조건 수정 (입주자모집공고문) 12p) 문구 정정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6.08.(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재당첨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3000247이며,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과천지식정보타운 S-7블록 10년공공임대 견본주택 및 사이버모델하우스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며, LH 청약센터(apply.lh.or.kr) 팸플릿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 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특별공급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청약 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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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여건 | 과천대로, 과천봉담간도시고속화도로 등 서울과 수도권 전역을 잇는 교통망뿐 아니라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과 과천지식정보타운역(가칭)이 있어 접근성 및 대중교통 여건이 우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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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 지구 내 유,초,중학교가 계획되어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됨 |
편의시설 |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점으로 입지시설 우수 |
부대시설 | 작은도서관, 실내놀이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조성 및 계절창고 설치 |
인터넷청약신청 가능 여부는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신청만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 | 전용면적(㎡) | 세대수 | 금회공급 세대수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인터넷청약 | 주택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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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00H | 84.97 | 52 | 24 | 124,650,000 | 897,580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안내사항
구분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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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특별(85㎡이하) | 2023.06.19 10:00 ~ 2023.06.19 17:00 | 인터넷접수 |
신혼부부특별 | 2023.06.19 10:00 ~ 2023.06.19 17:00 | 인터넷접수 |
생애최초특별 | 2023.06.19 10:00 ~ 2023.06.19 17:00 | 인터넷접수 |
노부모부양특별(85㎡이하) | 2023.06.19 10:00 ~ 2023.06.19 17:00 | 인터넷접수 |
기관추천 | 2023.06.19 10:00 ~ 2023.06.19 17:00 | 인터넷접수 |
일반1순위 | 2023.06.20 10:00 ~ 2023.06.20 17:00 | 인터넷접수 |
일반2순위 | 2023.06.21 10:00 ~ 2023.06.21 17:00 | 인터넷접수 |
안내사항
안내사항
※ 홍보관을 아래기간동안만 방문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07.05.(수) ~ 07.06.(목) [서류제출기간] - 2023.09.13.(수) [현장계약체결기간]
세대주 본인 + 배우자 +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소득 합산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근로소득(상시근로·일용근로·자활근로·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