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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이드

공공분양주택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의 종류

주택공급에 따른 분류

  • 국민주택

    국가·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국가·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공공분양주택 공급유형

  • 국가·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중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일반형, 이익공유형 등)

청약신청 목록보기

청약신청 중 임시저장된 목록이며, 당일 임시저장된 내역만 조회됩니다.

  1. 접수중 일반형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2. 접수마감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공급(우선)

    • 사업지구명 :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부천원종(B2)
    • 저장일시 : 2023-04-17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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