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유치금 대상 물건 :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 잔여세대 : 총 696세대(59형 271세대 84형425세대) - '26.10.02.기준 □ 분양유치금 시행기간 : 2026.10.12.(월) ~ 별도 공지시까지 (매주 월~목 13:30~16:00) ※ 운영 제외 : 점심시간(12:00~13:00) 및 금·토·일요일, 공휴일 미운영 □ 분양유치금 지급시기 : 2026.10.12.(월) 13:30 이후 체결되는 수의 계약건부터 지급 □ 분양유치금 지급대상 : 공인중개업소(공인중개사) 단, 아래의 경우에는 지급 제외 1. LH직원,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LH 주택 계약자·소유자·거주자 중 LH지역본부에서 판매상담 등 업무(용역)수행 후 퇴사하여, 퇴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해당 지역본부의 미분양 주택을 분양유치하는 경우만 해당) 3.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 제6호) □ 분양유치금 지급금액 : 호당 200만원(부가세 및 각종세금 등 포함) □ 분양문의처 : 042-477-7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