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복정2 A1블록 신혼희망타운 당첨선 게시 / 당첨자 및 예비자 서류제출 안내와 관련해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확인 : 아래 절차에 따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결과조회(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청약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서류제출 기간 변경 안내 : 서류제출 기간이 2일 연장되었으니, 변경된 기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예비자 구분은 없으며, 별도 예약 없이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인원에 따라 대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26.9.29. (화) ~ 10.1.(목) 10시 ~ 17시 (변경) '26.9.28. (월) ~ 10.2.(금) 10시 ~ 17시 * 제출서류 : 공고문 p.23~24 참조(유형별 제출서류가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경기 하남시 망월동 941-1 주택전시관 (현장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8.10.)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라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31-699-2006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