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고객님의 주택소유여부 및 청약제한사항 등의 청약자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하단 청약자격확인 메뉴를 통해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직접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여부는 참고용 정보로서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 있으며, 소득·자산은 당첨자 선정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증합니다.
모바일기기 이용자는 "청약홈"앱을 설치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동번호 | 상가전체호수 | 상가면적(㎡) | 상가입점시기 |
|---|---|---|---|
| S001 | 2 | 23.4211~44.1073 | 2026.11.05~2026.12.07 |
- 상가를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청년, 경력단절여성, 보훈대상자,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민법」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LH공사의 직원 및 그 배우자·부모와 자녀는 신청이 불가하며, 공동명의로 신청하는 것은 불허함 * 신청 유형에 따른 기타 자세한 신청 자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순번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1개호를 지정하고, 지정한 호에 대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 호 지정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호 지정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후 잔여호가 남아 있더라도 지정호 변경은 불가함) 3회 이상 연락 시에도 응답하지 않거나, 기간 내 호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호 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호 지정기회를 부여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반드시 파일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 상가에서는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부동산업, 아이스크림(세계과자) 할인점 및 기타 무인점포로 운영되는 업종으로 입점이 불가하며, 공공지원형 입점자는 업종우선권이 있는 일반형 상가의 업종으로 입점이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상가에서는 담배권(담배소매인의 지정) 신청이 불가하며, 담배권 취득 시 직권 계약해지 조치 후 관할 지자체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최초 입점 시 계약서에 1개의 영업업종을 명시하여야 하며(계약 1건당 주된 업종 1개만 가능하며, 업종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세세분류항목 5자리코드를 기준으로 함) 계약 시 지정한 업종 외로 상가를 사용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공공지원형 LH희망상가 임차인의 업종변경은 원칙상 불가하며, 다만 입점개시 6개월 후 입점자가 변경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LH에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검토 후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 단지 내 동종, 유사업종의 입점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손해에 대해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공사는 일체의 업종보호책임을 지지 않음)
* 공급신청 전 반드시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단지 및 주변여건, 해당 점포 현황, 단지내 상가의 영업업종 및 현황, 주민공동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별 공급일정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논현동) LH 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복지통합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