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고객님의 주택소유여부 및 청약제한사항 등의 청약자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하단 청약자격확인 메뉴를 통해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직접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여부는 참고용 정보로서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 있으며, 소득·자산은 당첨자 선정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증합니다.
모바일기기 이용자는 "청약홈"앱을 설치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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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청약신청 가능 여부는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신청만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 전용면적(㎡) | 세대수 | 금회공급 세대수 (예비자 포함)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인터넷청약 | 주택형안내 |
|---|---|---|---|---|---|---|---|
| 26A | 26.41 | 143 | 30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 26A1(주거약자용) | 26.41 | 24 | 20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 26B1(주거약자용) | 26.04 | 6 | 15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 29A | 29.94 | 31 | 5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 37A | 37.79 | 100 | 20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 37B | 37.19 | 101 | 15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 46A | 46.01 | 226 | 50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안내사항
○ 금회공급주택은 최초 입주후 해약에 따른 공가입니다. 신규 입주 단지가 아니므로 최초입주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https://apply.lh.or.kr) 또는 인터넷 모바일(앱 명칭 : 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방문접수 가능
○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우편이 분실되지 않도록 21단지 국민임대 예비자 제출서류라고 봉투에 기재바랍니다.
* 등기우편발송 주소 : 우) 18114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79번길 24,수청프라자2층, LH오산권주거복지지사 국민임대주택 공급담당자 앞
○ 예비입주자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ㅇ 신청접수는 인터넷 및 모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ㅇ 접수 전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ㅇ 모바일 접수시 기기의 상태와 공동인증서 사용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순위별 접수일자 - 1순위 ‘26.04.13(월), 2순위 ‘26.04.14(화), 3순위 '26.04.15(수) -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당순위 접수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20: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확인방법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상단 『청약』 메뉴→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클릭 ㅇ 접수 수정 및 취소는 접수당일 접수시간 안에만 가능합니다 . ㅇ 예비입주자 모집이므로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본인 + 배우자 +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소득 합산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근로소득(상시근로·일용근로·자활근로·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