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고객님의 주택소유여부 및 청약제한사항 등의 청약자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하단 청약자격확인 메뉴를 통해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직접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여부는 참고용 정보로서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 있으며, 소득·자산은 당첨자 선정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증합니다.
모바일기기 이용자는 "청약홈"앱을 설치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유형 | 공급호수 |
|---|
- 최장 8년 -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3회 재계약 가능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월임대료 : LH 지원금의 연 1.2~2.2%이자 -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수도권 20,000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12,000만원, 기타 지역 9,000만원
| 구분 | 세부자격요건 |
|---|---|
| 공통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2순위 | -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안내사항
| 소재지 | |||
|---|---|---|---|
| 전화번호 | 운영기간 | ~ | |
안내사항
세대주 본인 + 배우자 +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소득 합산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근로소득(상시근로·일용근로·자활근로·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보증금에 대한 금리(월임대료 이율)가 변경됩니다.
대상 : 2025.07.01.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건
(기존) 지원보증금 4,000만원 이하 : 1.0% /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1.5% / 6,000만원 초과 : 2.0%
(변경) 지원보증금 4,000만원 이하 : 1.2% /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1.7% / 6,000만원 초과 : 2.2%
우대금리에 대해서는 변동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