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고객님의 주택소유여부 및 청약제한사항 등의 청약자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하단 청약자격확인 메뉴를 통해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직접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여부는 참고용 정보로서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 있으며, 소득·자산은 당첨자 선정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증합니다.
모바일기기 이용자는 "청약홈"앱을 설치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공고문 「5. 신청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관련 문구 수정(19쪽) - 수정사항 : 'LH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임대차계약서등 제출 불필요' 문구 삭제 ▶ "LH공사 임대주택이더라도 임대차계약서등을 현장접수시 제출 필수"로 정정 ㅇ 공고문 「5. 신청서류 - ■신청자격 및 배점 증명서- '임대조건 「가」군 해당자 중 국가유공자등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관련 문구 수정(22쪽) - 수정사항 :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관련 주의사항 문구 수정 (※ 신청 후 수령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므로, 사전에 신청하여 결정사항 통지서를 수령하여야 하며, 영구임대 신청 시점에 제출 불가한 경우 인정 불가함) ▶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서류를 영구임대 신청 시점에 제출 불가한 경우 인정 불가로 정정
인터넷청약신청 가능 여부는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신청만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 전용면적(㎡) | 세대수 | 금회공급 세대수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인터넷청약 | 주택형안내 |
|---|---|---|---|---|---|---|---|
| 26A | 26.1 | 389 | 389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 | 상세보기 |
| 26A1(주거약자) | 26.1 | 83 | 83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 | 상세보기 |
안내사항
*모집공고일(2025.11.27) 기준 양주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고일 기준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자격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부적격 탈락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는 양주시 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접수는 우선공급, 일반공급에 관계없이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내사항
신청접수는 양주시 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세대주 본인 + 배우자 +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소득 합산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근로소득(상시근로·일용근로·자활근로·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