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모집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04.14), 추가공고(2023.04.03, 2023.06.14, 2023.09.11, 2024.04.29, 6.11) 이후 부적격 당첨 및 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이며「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1.04(월)이며, 이는 청약자격(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신청자에 한해 소득, 자산, 지역, 청약통장 가입여부, 재당첨제한여부, 과거 특별공급 당첨여부 등을 불문하고 청약이 가능합니다. ※ 양산사송 에비뉴원 기계약자 및 해약자도 신청 가능 ■ 계약체결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계약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자 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 및 계약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이 취소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건축공정상 모든 세대가 발코니확장형, 공간선택은 기본형으로 시공되며, 추가선택 품목의 선택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결정 후 해약세대(91세대)의 경우 기 적용된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붙임 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1-303호 마이너스옵션세대 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별도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되지 않으며, 재당첨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유치금 지급(호당 300만원)합니다. - 지급대상 : 공인중개사 및 전국 LH주택계약자, 소유자 및 거주자
세대주 본인 + 배우자 +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소득 합산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근호소득(상시근로·일용근로·자활근로·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LH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고객님의 주택소유여부 및 청약제한사항 등의 청약자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하단 청약자격확인 메뉴를 통해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직접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여부는 참고용 정보로서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 있으며, 소득·자산은 당첨자 선정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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