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고객님의 주택소유여부 및 청약제한사항 등의 청약자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하단 청약자격확인 메뉴를 통해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직접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여부는 참고용 정보로서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 있으며, 소득·자산은 당첨자 선정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증합니다.
모바일기기 이용자는 "청약홈"앱을 설치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청약신청 가능 여부는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신청만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 | 전용면적(㎡) | 금회공급 세대수 (예비자 포함)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인터넷청약 | 주택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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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형(고령자-주거약자外) | 21.79 | 6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21형(주거급여수급자) | 21.79 | 6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21형(청년) | 21.79 | 101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26형(고령자-주거약자) | 26.09 | 70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26형(주거급여수급자) | 26.09 | 17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26형(청년) | 26.09 | 179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38형(고령자-주거약자外) | 38.37 | 7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38형(신혼부부) | 38.37 | 24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38형(주거급여수급자) | 38.37 | 6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청약신청마감 | 상세보기 |
안내사항
ㅇ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급형별 모집하는 공급대상(계층)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모집하지 않는 공급대상(계층)에 신청하거나 입주자격(계층) 및 순위(일반공급 순위)에 적격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ㅇ 인터넷/모바일 신청 전 개인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신청 1~2일 전에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 하신 후 청약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 전 청약신청 대상주택의 위치 등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완료 후 신청단지 및 공급형 등 변경 불가합니다. ㅇ 팸플릿은 '22.08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으로 작성되어 일부 변경 또는 삭제 등 수정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동·호는 전산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배정되며, 변경 불가합니다.
안내사항
ㅇ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ㅇ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진행하며,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마감 후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2025.07.09.)되신 분은 등기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서류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누락 또는 서류미도달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여 제출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본인 + 배우자 +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소득 합산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근로소득(상시근로·일용근로·자활근로·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